제목 | “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, 서류 부담 걱정마세요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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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지속가능경영센터 | 작성일 | 2020.07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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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, 서류 부담 걱정마세요"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조달 차질이 예상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서류를 일부 생략해주는 내용의 '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'(화평법)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.
현재 연간 100㎏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용도, 식별 정보, 유해성 및 위해성 관련자료 등 총 8종 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.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간 제조·수입량이 100㎏ 이상 1톤 미만인 신규 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△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자료 △위해성 자료 △안전사용 지침 △용도와 관한 노출정보 등 4종을 내지 않아도 된다. 제출서류 생략이 가능한 화학물질 품목 역시 기존 159개에서 338개로 대폭 늘었다.
338개 품목 해당 여부는 ‘전략물자관리원(yestrade.go.kr, 02-6000-6400)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제출서류 생략을 원하는 기업은 ‘소재·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(1670-7072)’에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된다. (작성 : 지속가능경영센터) |
▲ | “친환경 포장, 코로나19 시대 맞아 날개 펴다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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