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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“대폭 바뀐 새 외부감사법 숙지하세요”
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작성일 2018.10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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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폭 바뀐 새 외부감사법 숙지하세요”

 

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까지 확대하는 ‘새 외부감사법(新외감법)’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. 기존 법안 대비 변화폭이 큰 데다 시행 시기도 올해 11월부터 2024년 사업연도까지 다양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. 새 외부감사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.

우선 외부감사 대상 기준 항목에는 기존 자산, 부채, 종업원 수뿐 아니라 ‘매출액'이 추가된다. 다만 자산 120억 원 미만, 매출액 100억 원 미만, 부채 70억 원 미만,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를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.

유한회사는 원칙상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지만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'사원 수 50인 미만' 기준을 추가해 모두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된다.

감사인 선임 권한도 경영진에서 감사(위원회)로 이관된다. 감사인 선임 시 후보 평가기준 문서화,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도 새롭게 도입됐다. 감사 보수와 시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도 수행해야 한다.

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사유도 대폭 늘었다. 3년 연속 영업손실,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등 재무 상태가 나빠지거나 최대주주·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이 직권 지정대상으로 추가된다.

 

(작성 : 기업정책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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