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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법무부]지역 특화형 비자 특례 시범사업 공모 안내
작성자 작성일 2022.09.16
조회수 208
첨부파일

법무부 공고 제 2022-237호 관련입니다.

 

 

<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> 공모 안내(요약)

 

유형: 지역 우수인재

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(지역)거주(F-2)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지원

    (지역)거주(F-2)비자 :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을 약속하고 지자체에서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가족초청 가능

 

<기본요건>

(한국어 능력) 토픽(TOPIK) 3(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)

(법질서 준수) 범죄경력,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

(소득/학력)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% 이상 (‘212,833)이거나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(국내 전문학사 이상) 소지자 일 것

(취업)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 (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 제출)

(기간)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며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,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

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이 제한되는 사람 : 기술연수(D-3), 일반연수(D-4), 호텔유흥(E-6-2), 계절근로(E-8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기타(G-1), 관광취업(H-1),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(21개 고시국가) 국민, 출국기간연장·출국기한유예 중인 사람

   (법무부) 외국인의 기본요건 설정 및 비자 발급

 

 

<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요건>

(필수) 필요인원, 필요직군 선정(지역 내 산업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필요직군 및 필요 인원을 제안)

   단순노무에 해당되는 직군, 업종은 지양하고 높은 숙련도,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는 장려 (예를 들어, 농업지양 / 스마트팜 관련 직종장려)

(선택) 국적, 연령, 학력(: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), 한국어능력(: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) 등 지자체가 원하는 추가 기준 자체 수립

   법무부 기본 요건보다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불가

 

  

(혜택) 기본요건과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추가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거주(F-2)’ 체류자격 변경 허용

     - 거주(F-2) 자격 취득 후 5년 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조건 으로 허가하며, 가족(배우자, 미성년자녀) 초청 가능 (가족도 실거주 조건 충족 필요)

 

    - 역 우수인재의 배우자(F-1) 사전에 자격외 활동허가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* 가능 추후 세부 취업범위 공지 예정

 

< ‘실거주의 의미 >

동일한 시,,구 내에 계속하여 외국인등록 체류지를 두고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명서류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소득활동을 입증하여야 함

* 류지, 취업지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해야 함. 5년 기간 중 처음 2년 간 반드시 허가 받을 당시의 ,,구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, 그 이후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 감소 지역으로는 이동 가능함. 취업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의 동일 직종에 가능

 

 

 

※상세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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