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법무부]지역 특화형 비자 특례 시범사업 공모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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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022.09.16 | ||||
조회수 | 208 | |||||
첨부파일 | ||||||
법무부 공고 제 2022-237호 관련입니다.
<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> 공모 안내(요약)
유형: 지역 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(지역)거주(F-2)비자*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지원 * (지역)거주(F-2)비자 :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을 약속하고 지자체에서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가족초청 가능
‣ (혜택) 기본요건과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추가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‘거주(F-2)’ 체류자격 변경 허용 - 거주(F-2) 자격 취득 후 5년 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조건 으로 허가하며, 가족(배우자, 미성년자녀) 초청 가능 (가족도 실거주 조건 충족 필요)
- 지역 우수인재의 배우자(F-1)는 사전에 ‘자격외 활동허가’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* 가능 * 추후 세부 취업범위 공지 예정
※상세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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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| [KOTMI]경북지역 중장년 퇴직자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컨설팅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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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| [법무부]지역 특화형 비자 특례 시범사업 공모 안내 |
▼ | [(재)경북테크노파크]2022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수혜기업 2차 통합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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