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」 시행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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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024.05.16 | |
조회수 | 359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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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천상공회의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회원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」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사업명 :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
2. 사업기간 : 2024. 6. ~ 12.
3. 지원대상 : 영천상공회의소 회원사 (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)
4. 지원내용 : 안전관리자 파견(월 2회 내방)을 통한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(수혜 업체의 자부담 비용 없음.)
5. 신청방법 : 영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 및 작성 후 방문 및 우편(등기) 접수
6. 신청기한 : 공고 후부터 2024. 5. 28.(화) 까지
7. 문의사항 : 김영현 과장 ☎054)335-6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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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| 「제4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」참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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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| 「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」 시행 안내 |
▼ | 영천상공회의소 공동안전관리자(계약직) 채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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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 : Tel : 054-335-6000 문의 : yeongcheon@korcha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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