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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천상공회의소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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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」 시행 안내
작성자 작성일 2024.05.16
조회수 359
첨부파일

  영천상공회의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회원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1. 사업명 :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

 

2. 사업기간 : 2024. 6. ~ 12.

 

3. 지원대상 : 영천상공회의소 회원사

             (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)

 

4. 지원내용 : 안전관리자 파견(월 2회 내방)을 통한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  (수혜 업체의 자부담 비용 없음.)

 

5. 신청방법 : 영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

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서식 다운 및 작성 후 방문 및 우편(등기) 접수

 

6. 신청기한 : 공고 후부터 2024. 5. 28.() 까지

 

7. 문의사항 : 김영현 과장 054)335-6000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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